목회칼럼

4월 첫 주일(2일) 교회 항존직 선거(2)

작성자 약속의교회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3-03-28 06:36

 

1.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 명단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장로 후보는 남기홍장로(협동), 박승득장로(협동), 신동구집사이고,

안수집사 후보는 정두성집사,

권사 후보는 한상옥집사입니다.

이 다섯 분은 모두 후보 수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이 분들 외에도 몇 분의 후보로 공천된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보 수락을 사양하였고, 앞으로 더욱 기도와 훈련 후에 중임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2. 공동의회 회원 자격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에 참석해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약속의 교회 공동의회원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약속의 교회 공동의회 회원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18세 이상 본 교회 세례교인(입교인)이어야 하며(총회 헌법 제 12장 제 801),

둘째, 본 교회 규칙 제 3장 제 7(자격)에서 규정한대로 “(본 교회 등록 후) 새가족반 또는 새생명반을 이수하거나, 주일예배 출석을 3개월간 성실하게 한 자입니다. 따라서 금년 13~ 42일에 등록한 성도님들은 투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주일예배 출석 및 헌금)를 행하지 않고 1년을 경과하면 그의 회원권이 정지됩니다. 오늘까지 교회 출석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성도는 다음 주일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보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회원 명단을 본 칼럼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일정

42: 공동의회에서 투표합니다. 장로는 공동의회 출석수의 2/3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하고, 안수집사, 권사는 공동의회 출석수의 1/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 후 4-9월까지 임직자 교육을 받고, 올해 10월 중 주일 오후에 임직식을 갖습니다. 다만 피택장로는 9월 중앙노회에서 장로고시를 합격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회칼럼

목회칼럼 목록
제목
약속의교회 247
약속의교회 339
약속의교회 277
약속의교회 333
약속의교회 365
약속의교회 356
약속의교회 384
약속의교회 424
약속의교회 403
약속의교회 374
약속의교회 444
약속의교회 505
약속의교회 521
약속의교회 488
약속의교회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