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 주일(2일) 교회 항존직 선거(2)
1.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 명단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장로 후보는 남기홍장로(협동), 박승득장로(협동), 신동구집사이고,
안수집사 후보는 정두성집사,
권사 후보는 한상옥집사입니다.
이 다섯 분은 모두 후보 수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이 분들 외에도 몇 분의 후보로 공천된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보 수락을 사양하였고, 앞으로 더욱 기도와 훈련 후에 중임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2. 공동의회 회원 자격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에 참석해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약속의 교회 공동의회원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약속의 교회 공동의회 회원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18세 이상 본 교회 세례교인(입교인)이어야 하며(총회 헌법 제 12장 제 80조 1항),
둘째, 본 교회 규칙 제 3장 제 7조(자격)에서 규정한대로 “(본 교회 등록 후) 새가족반 또는 새생명반을 이수하거나, 주일예배 출석을 3개월간 성실하게 한 자”입니다. 따라서 금년 1월 3일 ~ 4월 2일에 등록한 성도님들은 투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주일예배 출석 및 헌금)를 행하지 않고 1년을 경과하면 그의 회원권이 정지됩니다. 오늘까지 교회 출석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성도는 다음 주일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보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회원 명단을 본 칼럼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일정
4월 2일: 공동의회에서 투표합니다. 장로는 공동의회 출석수의 2/3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하고, 안수집사, 권사는 공동의회 출석수의 1/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 후 4-9월까지 임직자 교육을 받고, 올해 10월 중 주일 오후에 임직식을 갖습니다. 다만 피택장로는 9월 중앙노회에서 장로고시를 합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