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규칙

약속의 교회 규칙

제 1 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교회는 한국어로 약속의 교회, 영어로 Promise and Fulfillment Community Church라 칭한다.
제 2조(소속) 본 교회는 해외한인장로회(KPCA)교단 중앙노회에 속한다.
제 3조(위치) 본 교회는 ILLINOIS주 시카고 근교에 위치한다.
제 4조(목적) 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해외한인장로회(KPCA) 헌법을 기초로 하여 예배와 성례를 실행하고, 복음 전파, 교인 훈련, 봉사 사업, 성도의 교제를 위해 존재한다.


제 2 장 신앙고백
제 5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제 6조(정신) 본 교회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해외한인장로회(KPCA) 가 인정하는 교리 선언들에 동의한다.


제 3 장 교인
제 7조(자격) 본 교회는 예배와 모든 활동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한다. 그러나 교회의 교인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2. 본 교회 새 가족반 또는 새 생명반을 이수하거나, 주일 예배 출석을 3개월간 성실하게 한 자.
제 8조(책임) 본 교회 교인은 해외한인장로회 헌법이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지키며, 본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당회의 지도에 순종할 책임이 있다.
제 9조(권리) 본 교회 세례 교인은 교회 회무에 직접 참여하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각종 회의는 회의 참석자 및 권리의 자격을 따로 규정할 수 있다.
제 10조(회원권의 검토) 당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교인 명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교인의 책임을 등한시한 사람들, 혹은 사전 양해 없이 3개월 이상 공예배에 결석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교인명부에서 비활동 교인으로 분류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제 11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사역의 원리로 삼는다.
제 12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모든 사역자들은 기능상으로만 서로 다를 뿐이므로,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 13조 목사
1. 담임목사(senior pastor)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 받은 목자로서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등의 목회 사역을 행한다. 필요에 따라 이 사역을 다른 교역자들에게 위임하여 관리 감독한다. 또, 교회 직원들의 책임자로서(Head of Staff) 직원들의 사역을 관리 감독한다.
2. 담임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하여 동사목사(co-pastor)나 부목사(associate pastor)를 둘 수 있다.
3. 목사의 안수, 청빙 과정과 보수 등의 청빙 조건, 목회 관계의 해소 절차는 소속 교단과 노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 전도사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2. 임기 및 보수 등의 청빙 조건은 당회가 결정한다.

제 15조 사랑방 리더, 교구장
1. 성경적인 목회를 위하여 담임목사로부터 목회사역의 일부를 위임 받아 사역하는 사랑방 리더, 교구장을 둘 수 있다.
2. 사랑방 리더와 교구장 등 목회 사역과 관련한 평신도 사역자는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16조 유급직원
1.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2.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당회가 결정한다.


제 5장 공동의회
제 17조 공동의회
1. (구성) 공동의회 회원은 만 18세 이상 본 교회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2. (업무) 공동의회의 업무
 (1) 목사 청빙, 목회 관계 해소와 관련된 청원 결정
 (2) 교회 항존직의 선출 3) 재정 예산과 결산의 확정
 (4)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5)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결정
 (6) 교회 정관의 제정과 개정
3. (소집)
 (1) (공동의회) 일 년에 한 번 반드시 소집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더 열릴 수 있다.
 (2) (임시공동의회) 당회의 결의, 노회의 요청, 교인 1/4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소집공고기간) 공동의회는 소집 1 주전에 안건과 함께 공고를 해야 한다.


제 6 장 당회
제 18조 회집
1. (정기당회) 정기 당회는 매월 첫째 주일 당회장이 소집하며,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2. (임시당회) 임시 당회는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모일 수 있다.

제 19조 특별위원회
당회 운영을 신중, 신속, 원활 하게 하기 위하여 당회 안에 다음의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소관 안건을 심의하여 당회에 상정한다.
1. 재단 이사회: 일리노이주 비영리단체의 등기 이사회를 칭하며, 당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구성은 당회원 전원으로 한다.
2. 교회발전위원회: 교회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업무, 당회가 요청한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 담당 교역자, 당 회원 2인, 안수집사2인, 권사 2인, 서리집사 2인으로 구성 한다.
3. 인선 위원회: 교회의 직원 및 제직 부서장, 교회 학교 부장, 찬양대 대장 각 부설 기관장의 선임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담임목사 당회원 2인으로 구성한다
4. 장학위원회: 교회 내외의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당회원 1인과 15인 이내의 장학이사를 둘 수 있다.
5. 새 성전위원회: 당회원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새 성전 건축 및 구입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6. 장지관리위원회: 본 교회 장지 “약속의 동산”을 관리유지 하며, 당회원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0조 규칙제정 및 임기
1. 각 특별 위원회 및 사역 위원회, 상임 위원회는 그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운영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 할 때에는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각 위원회(특별,사역,상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21조 당회의 의장은 담임 목사가 되며, 서기는 정책 당회에서 선임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당회장 유고시 선임 장로가 임시 의장이 된다.


제 7 장 제직회
제 22조 회원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임전도사, 서리집사, 협동제직으로 하며, 언권회원은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은퇴장로, 은퇴안수집사, 은퇴권사, 협동은퇴제직으로 한다.

제 23조 소집
1. 정기제직회는 매 분기(3,6,9,12월) 셋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제직회는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와 교회 제직 1/3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24조 사역위원회 제직회에 다음의 사역위원회와 부서를 둘 수 있다.
1. 예배사역위원회
 (1) 예배부: 예배와 관련 봉사에 관한 일
 (2) 음악부: 찬양대와 찬양팀, 중창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일
 (3) 멀티미디어부: 예배 및 선교에 관한 음향, 영상 및 조명에 관한 일
 (4) 의전부: 강사, 내빈을 환영하고 접대하는 일
2. 선교사역위원회
 (1) 해외선교부: 해외 선교사업에 관한 일
 (2) 전도부: 전도와 전도팀 운영 및 설교 CD제작•배부에 관한 일
 (3) 대외사업부: 교회의 대외 기관 지원 및 교회 개척에 관한 일
 (4) 남녀선교부: 남녀선교회를 지원하고 연합모임 및 사업 등을 주관하는 일
3. 교육사역위원회
 (1) 교회학교부: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Youth)의 교육에 관한 일
 (2) 청년부: EM, KM 청년부의 교육과 장학사업에 관한 일
 (3) 제자훈련부: 성도들의 양육 및 훈련과 제직 교육에 관한 일
 (4) 한글학교부: 한글학교의 운영에 관한 일
4. 봉사사역위원회
 (1) 봉사부: 교회 내외의 봉사 및 교회의 청결, 주차에 관한 일
 (2) 대외지원부: 사회의 재난 또는 재해를 입거나 교회 밖의 어려움을 당한 이웃, 기관을 지원하는 일
5. 친교사역위원회
 (1) 친교부: 성도의 친교 및 가족수양회, 체육대회, 야외예배에 관한 일
 (2) 만나부: 교회의 주방 및 식사에 관한 일
6. 행정사역위원회
 (1) 행정부: 교회 행정(임직, 문서, 기록 등) 및 각 기관의 회의 기록물을 관리, 보관하는 일과, 교회 홍보에 관한 일
 (2) 홈페이지부: 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일
7. 관리사역위원회
 (1) 성전미화부: 성전미화와 교회 내외 장식에 관한 일
 (2) 관리부: 교회 시설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일
8. 재정사역위원회
 (1) 재정부: 교회 재정의 입출금 관리에 관한 일
 (2) 계수부: 헌금의 계수 및 정리에 관한 일
9. 새가족사역위원회
 (1) 새가족부: 새가족 환영 및 관리에 관한 일
 (2) 새가족양육부: 새가족 교육 및 바나바 사역에 관한 일
10. 사랑방사역위원회
 (1) 사랑방부: 교회의 사랑방 사역에 관한 일

제 25조 상임위원회 제직회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예결산위원회: 연간 예산 편성 및 결산, 그리고 필요시 추경예산에 관한 편성과 집행 안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일을 하며, 담임목사와 당회원 전부로 구성한다.
2. 감사위원회: 교회에 속한 제 기관에 대한 정시 및 수시 회계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을 하며, 당회원 1인과 2인의 집사, 또는 권사로 한다.


제 8 장 제직 선거 및 임명
제 26조(장로와 안수집사) 장로와 안수집사는 헌법 제 20,36,37,39,42,43조에 의해 선출하되, 선출 할 때에 당회의 후보 공천으로 투표하고, 투표 결과 당선자 수가 예정 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제 2차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1. 장로는 현재의 교회 규칙에 합당한 자로 양육학교(새생명반, 큐티학교, 기도학교, 예배학교, 전도학교)와 제자, 사도훈련을 수료한 자로 한다.
2. 안수집사는 현재의 교회 규칙에 합당한 자로 교회가 정하는 양육학교(새생명반, 큐티학교, 기도학교, 예배학교, 전도학교)를 수료한 자로 한다.
3. 협동 장로와 협동 안수집사는 헌법 제 49조에 의해, 타 교회에서 장로와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로, 소정의 교육과정(새생명반)을 마치고, 교회 등록 6개월 경과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4. 항존직 선출시에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 27조 당회는 선거의 공정과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의 전후와 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계몽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부도덕한 일로 선출이 되었을 때에 그 흠이 현저하고 명백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그 선출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28조 권사 권사는 헌법 제 20,41,42,43조에 의해 선출하되 선출 할 때에 당회의 후보 공천으로 투표하고, 투표 결과 당선자 수가 예정 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제 2차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1. 권사는 현재의 교회규칙에 합당한 자로 양육학교(새생명, 큐티학교, 기도학교, 전도학교, 예배학교)를 수료한 자로 한다.
2. 은퇴권사는 헌법 제 47조에 따라 그 시무가 종료 된 자로서 당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하며,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3. 명예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된 자로 주일 예배를 모범적으로 참석하는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1) 70세 이상인 자로, 본 교회 서리집사(명예집사 포함)로 10년 이상된 자
 (2) 본 교회 명예집사로 5년 이상 된 자
 (3) 협동권사는 헌법 제 49조에 의해, 타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은 자로 소정의 교육과정(새생명반)을 마치고, 교회 등록 6개월 경과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 29조(서리집사) 서리집사는 헌법 제 52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되어 새생명반을 수료한 자 중에서 매년 당회에서 임명한다. 명예집사는 세례교인으로서 70세 이상인 자로 한다.
1. 본 교회의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2.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서 성장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서 신앙이 돈독한 자
3. 타 교회에서 서리집사의 직분을 받은 경우 교회 등록 후 6개월을 경과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제 9 장 찬양대, 교회학교
제 30조(찬양대)
1. 찬양대 대장은 예배사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2. 각 찬양대 대원과 찬양팀원은 예배사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 31조(교회학교)
1. 교회 학교 각 부장은 교육사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2. 교회 학교 교사는 각 교회 학교 교역자 또는 교육사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 32조(임기) 찬양대 대장과 교회 학교 각부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단, 결원시 임명된 부장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장 자치단체

제 33조 본 교회에 다음과 같은 자치 단체를 둔다.
1. 남선교회(1-4남선교회)
2. 여전도회(1-4여전도회)
3. 부부선교회(1부부선교회)

제 34조 각 선교회는 매월 셋째 주일에 정기 월례회 모임을 갖는다.

제 35조 모든 자치단체의 회칙 또는 규칙은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활동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재정은 년 1,2회 교회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제 11 장 감사

제 36조 감사
1.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3인의 감사를 둔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당회의 추천으로 제직회에서 임명한다.
3.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연 2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상반기는 제직회에 하반기는 공동의회에서 보고한다.


제 12 장 재정 및 재산관리
제 37조(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8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예산을 공정하고 정확하고 신빙성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일반 회계법에 준한다.
2.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위해 균형이 잡히도록 편성한다.3.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를 받고, 당회의 결의시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4. 교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제 39조(추가예산) 어느 부서에서 추가예산을 신청하려 할 때에는 해당 사역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그 사업 내용과 소요 금액 등을 명시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회가 그 예산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차후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조 본 교회의 각 부서와 모든 기관의 수지 잔금은 반드시 은행이나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한다.

제 41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예결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당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제출하여 확정한다.

제 42조(재정관리)
1. 제직회는 교회의 역동적인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와 편성된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의무를 동시에 진다.
2. 재정의 수,출입은 재정사역위원장의 책임하에 재정부장과 계수부장, 그리고 회계에 의해 관리된다.
3. 재정 관리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재정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43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재산은 교인 모두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단위 당 5만 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제직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제 13장 권징
제 44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 45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들이 이를 심방하고 2 회 이상 권면해야 하며,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들은 이를 교회의 공적인 기관인 당회에서 권징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이다(마태복음 18:15-17). 이때 심의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의 건의 비밀 유지, 혹은 신학적, 법률적 판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회는 사건의 심의를 위해 권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6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근신: 교인으로서의 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일시적 정지.2. 해직: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혹은 제한적 행사
3. 출교: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 14 장 부칙
제 47조 (본 규칙의 효력발생과 개정)
1. 본 규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칙의 개정안은 당회의 결의가 있거나, 교인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발의되며,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 48조(시행세칙) 본 규칙을 보완하는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 규칙과 시행 세칙이 충돌 될 때에는 본 규칙을 따른다.

제 49조(미비사항) 본 정관이나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외한인장로회의 규례서(Book of Order)를 따르고, 규례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른다.

제 50조
1. 본 교회의 운영규칙은 200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교회의 운영규칙은 201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