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 주일(2일) 교회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약속의 교회는 4월 2일(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1부와 2부 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늘 이맘 때면 시험이 있습니다. 무성한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선거는 교회의 축제라도 생각해 왔는데, 성도님들도, 또한 후보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즐기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 장로의 자격
첫째, 공동예배(주일 및 금요영성집회)에 출석하고, 십일조와 헌금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둘째, 사랑방과 선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며, 교회 봉사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셋째, 양육학교(새생명반, 큐티학교, 기도학교, 예배학교)와 제자·사도훈련을 수료한 자
넷째, 무흠(구금 이상 형벌, 이혼의 흠 없이) 7년이 경과되고, 교회와 지역에서 신임 받는 자
다섯째, 교회의 비전과 사역에 긍정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위의 법적 근거는 총회헌법 정치 제 3장 제 13조, 제 6장 제 36조, 약속의 교회 규칙 제 8장 제 26조입니다.
안수집사와 권사의 자격
첫째, 공동예배(주일예배 및 금요영성집회)에 출석하고, 십일조와 헌금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둘째, 본교회 사랑방, 선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며, 교회 봉사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셋째, 양육학교(새생명반, 큐티학교, 기도학교, 예배학교)를 수료한 자
넷째, 무흠(구금 이상 형벌, 이혼의 흠 없이) 5년이 경과 되고, 교회와 지역에서 신임 받는 자
다섯째, 교회와 담임목회자의 비전과 사역에 긍정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안수집사의 법적 근거는 총회 헌법 정치 제 3장 제 13조, 제 6장 제 39조, 약속의 교회 규칙 제 8장 제 26조 2항이며, 권사의 법적근거는 총회 헌법 정치 제 3장 제 13조, 제 6장 제 41조, 약속의 교회 규칙 제 8장 제 28조입니다.
위의 자격을 근거로 당회는 후보자를 공천하려고 합니다. 장로는 공동의회 출석교인 2/3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하고, 안수집사와 시무권사는 공동의회 출석교인 1/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장로는 피택된 이후에 5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고, 노회에서 실시하는 장로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피택된 이후 3개월 이상의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임직 후 3년 이내에 타주로 옮기실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후보를 수락하지 못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힘이 빠지게 하는 일이니까요!
4월 2일 첫 주일 선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태복장로님이 올해 연말이면 은퇴 장로로 추대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시무장로를 세우려 합니다. 중앙노회 가을 노회가 9월 12일(화)에 열리고, 이날 피택된 장로님들은 고시를 치르고 합격해야 합니다. 이때 장로고시 청원하기 위해서는 5개월의 훈련 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5개월을 역으로 계산하면 4월 둘째 주일(9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 날이 부활주일이어서, 그 전 주일인 4월 2일(주)에 하게 됩니다. 선거가 축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